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영업시간 단축 등 정부의 방역조치 과정에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인정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어 연체 중인 부실차주 또는 연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 입은 대상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매출 감소 상황을 알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 매출현황 또는 국세청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자료 확인을 위해 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 보전금 등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계좌 내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 시 비고란 지급처 기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부실차주 : 1개월 이상 대출을 받아 이용 중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된 대출자
- 부실우려차주 : 연체가 30일 경과 90일 이전으로 코로나 발생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금융기관 대출금 추가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이자납입 유예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록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 대출자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된 경우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모든 대출로 사업자, 담보, 보증, 신용 등 상품 종류에 무관하게 적용을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 대출 제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채무조정 불가
- 영업 손실과 무관한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전세보증 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의 경우 조정이 가능
- 총 채무액 15억원 기준(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경우 창구 상담 및 접수도 운영합니다. 전국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채무 종류 선택 가능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 활용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주의사항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사칭문자 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심사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도하는 불법 수신 행위는 의심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조치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어 사전확인 필요
-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 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한도 감액 등
-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 (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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