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굴삭기 무료교육은 3톤 미만의 굴삭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 교육 시간을 달성한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12시간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실습은 1일 최대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2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형 굴삭기 무료교육 신청
첫 번째, 지자체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굴삭기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시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후 모집인원 내 선발 기준에 따라 인원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후 지역별 중장비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굴삭기 무료교육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료교육을 진행하는 기관 및 일정을 맞추기란 정말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면허 취득방식
굴삭기 면허는 일반적으로 중장비 학원에서 진행하는 면허증 취득 방법으로 30~40만원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는 자비 부담을 통해 취득하는데 자신의 일정에 맞춰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소형 굴삭기 교육 또는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굴삭기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받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카드 신청 발급 후 기관 방문 상담, 신청 등 여러모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직자, 구직자 등 여러가지 요건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면허 신청 방법
소형 굴삭기 조작 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 군청, 구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2매, 수수료 2,500원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발급 신청합니다.
굴삭기 활용 방법
지자체 군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소형 굴삭기 장비별 예약 가능 날짜 조회를 통해 인터넷, 전화 예약 후 해당일 현장에서 농기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임대받으면 됩니다. 농기계 임대 후 이동에 필요한 차량, 상하차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사용반납 주의사항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이후 다른 사람의 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리한 사용을 삼가하는 것이 주의됩니다. 농기계 반납 시 임대 상태와 같이 세척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지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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